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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공고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3/21
  • 조회수3,572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공고

 

1. 사업명: 2018학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 대학생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가치 있는 근로 기회 제공

. 사회적 지식 나눔 문화 확산과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실현

 

3. 사업기간

18 4 ~ 19 2(11개월)

4. 사업내용

. 근로기관: 전국 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 등록된 시설이거나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로 가능

. : 근로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기관의 대상자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시간당 국가근로장학금을 지급받음

. 지원금액: 시간당 9,500(연간 활동시간 최소 10시간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활동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최대 활동시간

1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 방학중 동일) [집행예산잔액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은 조정 있습니다.]

 

5. 선발기준

. 선발인원: 20

. 기본요건: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또는 특별추천 학생

1)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C 이상(70/100 만점)

2) 성적기준 미달학생에 한하여 특별추천제도 신설(재학중 1회에 한함)

3)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선발 우선순위

1순위: 저학년

2순위: 전년도(2017학년도) 나눔지기 활동 학생

3순위: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예외)

선발 제외대상: 이전사업 선발자 미활동 중도 포기자

 

6. 신청기간

2018 3 19() ~ 3 30() 17시까지

최종 선발자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 활동 제한 예정

 

7.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학생포탈(http://www.kosaf.go.kr) 접속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서 신청

. 허위 서류 제출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 자료 제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발견 : 발견일로부터 2,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발견 : 발견일로부터 3, 장학금 환수

 

8. 근로기관 배정 방법

. 나눔지기 발굴형 B: 선발된 학생이 희망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담당자에게 활동계획서를 승인 받고 활동 진행

. 유의사항

나눔지기(멘토) 기수별 1개의 기관에서만 활동 가능하며 동시에 복수의 기관에서 활동이 불가능 .

,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 근로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폐업 ), 대학의 승인 기관 변경 가능

 

9. 활동 방법

. 활동내용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중심으로 국어·영어·수학 교과목 학습지도 예체능 지도 특기적성 교육 활동

진로지도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학습 동기부여 활동

. 유의사항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가능

학업 시간표(신청 작성)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되지 않음

 

10. 의무사항

학업시간표 입력

활동계획서 제출(모집기한 이후 대학 추천자에 한해 업로드)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선발된 자에 한함, 미수강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 이내로 작성해야 (5 지나면 입력 불가)

장학금은 기관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지급

학기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특별한 사유가 있는 출근부 미작성건의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입력가능 (학사자료실 다운로드)

11.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9,500(시간당 급여) × 실제 멘토링 시간

. 지급시기: 매월(익월) 2 금요일 지급

. 지급방법: 본인이 장학재단 신청 입력한 계좌로 송금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유의사항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중복참여 불가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사업 참여 가능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할 없음

- ,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가능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장학금 환수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없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단위 활동 지급 불가(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나눔지기(멘토) 자격 박탈

- 나눔지기(멘토) 신청내용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퇴학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3.기타(문의): 학생복지과 담당

- 충청캠퍼스 041-750-6548

- 고양캠퍼스 031-807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