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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지원사업』 멘토 모집 공고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3/21
  • 조회수3,255

2018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지원사업 멘토 모집 공고

 

1. 사업명: 2018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전국의 ··고등학교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학습기회 제공

. 대학생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심 봉사의식을 제고

. 대학생 멘토에 대한 근로장학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3. 사업기간

18 4 ~ 19 1(10개월)

4. 사업내용

. 근로기관: 멘티 기관(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사전에 멘티 기관 담당자, 학부모, 대학, 멘토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활동 장소 변경 가능

멘토링 장소 변경 : 멘토링 활동 장소 변경 승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승인 대학으로 제출(첨부파일의 붙임13)

. 근로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진로지도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학습 동기부여 활동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학부모대상 가정통신문 학교생활 통역 지원

. 지원금액: 시간당 12,500(연간 활동시간 최소 10시간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 활동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 최대 활동시간

1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 방학중 동일) [집행예산잔액에 따라 근로시간은 조정 있습니다.]

 

5. 선발기준

. 선발인원: 10

. 기본요건: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1)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C 이상(70/100 만점)

2)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 선발 우선순위

1순위: 전년도(2017학년도) 멘토 활동 학생

2순위: 저학년

3순위: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예외)

선발 제외대상: 이전사업 선발자 미활동 중도 포기자

 

6. 신청기간

2018 3 19() ~ 3 30() 17시까지

최종 선발자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 활동 제한 예정

 

7. 신청방법

. (첨부파일) 오프라인 신청서 중 아래명시된 서류 제출

붙임2 멘토링 참여 신청서

▪ 붙임3 자기소개서

붙임4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 허위 서류 제출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 자료 제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발견 : 발견일로부터 2,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발견 : 발견일로부터 3, 장학금 환수

 

9. 활동 방법

. 활동내용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진로지도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학습 동기부여 활동

. 유의사항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가능

멘토링 장소 변경 멘토링 활동 장소 변경 승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승인 대학으로 제출

학업 시간표(신청 작성)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되지 않음

 

10. 의무사항

학업시간표 입력

▪ 붙임11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활동계획서 업로드(장학재단 사이트에)

매달 수기출근부 제출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선발된 자에 한함, 미수강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 이내로 작성해야 (5 지나면 입력 불가)

장학금은 기관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지급

학기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특별한 사유가 있는 출근부 미작성건의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입력가능 (학사자료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사유서 다운로드받아 활용 요망)

11.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지급액: 12,500(시간당 급여) × 실제 멘토링 시간

. 지급시기: 매월(익월) 2 금요일 지급

. 지급방법: 본인이 장학재단 신청 입력한 계좌로 송금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유의사항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중복참여 불가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사업 참여 가능

(원거리 멘토링 지원 강화) 최대 4시간 활동 이동 시간 인정

<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시간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왕복 2시간이상

- 횟수 최소 기준: 4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16 방문 4시간)

-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자체 판단에 따름

( )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최대 4시간, 활동시간 이동시간에 대해 멘토링 시간으로 인정

 

해당 시간은 학생본인이 출근부 입력 불가.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장학금 환수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없음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단위 활동 지급 불가(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근로생(멘토) 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퇴학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3. 기타(문의): 학생복지과 담당

- 충청캠퍼스 041-750-6548

- 고양캠퍼스 031-8075-102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