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3/21
- 조회수3,255
『2018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지원사업』 멘토 모집 공고
1. 사업명: 2018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지원사업
2. 사업목적
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다문화·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및 학습기회 제공
나. 대학생의 다문화가정 및 학생에 대한 이해심 및 봉사의식을 제고
다. 대학생 멘토에 대한 근로장학금 등의 인센티브 제공
3. 사업기간
◦ ‘18년 4월 ~ ’19년 1월(10개월)
4. 사업내용
가. 근로기관: 멘티 기관(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내
단, 사전에 멘티 기관 담당자, 학부모, 대학, 멘토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활동 장소 변경 가능
※ 멘토링 장소 변경 시 : 멘토링 활동 장소 변경 승인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자 승인 후 대학으로 제출(첨부파일의 붙임13)
나. 근로내용
ㅇ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ㅇ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등
ㅇ 모국어 멘토링의 경우, 멘티 학생의 모국어를 활용하여 한국어․기초학습 지원, 학부모대상 가정통신문 등 학교생활 통역 지원 등
다. 지원금액: 시간당 12,500원(연간 활동시간 최소 10시간 미만자는 장학금 지급되지 않음)
라. 활동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마. 최대 활동시간
▪ 1일 최대 8시간
▪ 주당 최대 20시간(학기중, 방학중 동일) [집행예산잔액에 따라 근로시간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5.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 10명
나. 기본요건: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요건을 충족한 학생
1) 기본요건: 직전학기 성적 C〬 이상(70점/100점 만점)
2)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기준 미적용
다. 선발 우선순위
▪ 1순위: 전년도(2017학년도) 멘토 활동 학생
▪ 2순위: 저학년
▪ 3순위: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신입생은 예외)
※ 선발 제외대상: 이전사업 선발자 중 미활동 및 중도 포기자
6. 신청기간
▪ 2018년 3월 19일(월) ~ 3월 30일(금) 17시까지
※ 최종 선발자 중 중도 포기자는 추후 사업 활동 제한 예정
7. 신청방법
가. (첨부파일) 오프라인 신청서 중 아래명시된 서류 제출
▪ 붙임2 멘토링 참여 신청서
▪ 붙임3 자기소개서
▪ 붙임4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으로 지도교수 1인의 추천을 받은 자
다. 허위 서류 제출자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장학금 환수
9. 활동 방법
가. 활동내용
▪ 다문화·탈북학생 대상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나. 유의사항
▪ 멘토링 활동은 반드시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함
※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가능
※ 멘토링 장소 변경 시 멘토링 활동 장소 변경 승인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자 승인 후 대학으로 제출
▪ 학업 시간표(신청 시 작성)와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일시적인 휴강 또는 공결처리 관련 서류 제출도 인정되지 않음
10. 의무사항
▪ 학업시간표 입력
▪ 매달 수기출근부 제출
▪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 필수(선발된 자에 한함, 미수강 시 온라인 출근부 입력불가)
▪ 온라인 출근부 작성 필수
※ 온라인 출근부는 활동일 포함 5일 이내로 작성해야 함(5일 지나면 입력 불가)
※ 장학금은 기관 및 대학의 온라인 출근부 승인 후 지급
※ 학기 중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 학적변동 이전의 활동내역에 대해서만 장학금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있는 출근부 미작성건의 경우 사유서를 통해 입력가능 (학사자료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사유서 다운로드받아 활용 요망)
11. 장학금 지급
가. 장학금 지급액: 12,500원(시간당 급여) × 실제 멘토링 시간
나. 지급시기: 매월(익월) 2주 뒤 금요일 지급
다. 지급방법: 본인이 장학재단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송금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12. 유의사항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중복참여 금지: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사업 중복참여 불가
※ 기존 참여 사업 근로 종료 처리 시에는 타 사업 참여 가능
ㅇ (원거리 멘토링 지원 강화) 월 최대 4시간 활동 전‧후 이동 시간 인정
< 원거리 멘토링 인센티브 > |
◆ 원거리 활동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시간 최소 기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용 왕복 2시간이상 - 횟수 최소 기준: 4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 (16회 방문 시 4시간) - 최소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원거리에 대한 사항은 대학 자체 판단에 따름 ( 예) 자차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왕복 1시간 거리의 원거리 지역 ) ◆ 월 최대 4시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멘토링 시간으로 인정 ◆ 해당 시간은 학생본인이 출근부 입력 불가.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 활동 지급 불가(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 일요일’으로 정함
▪ 근로생(멘토) 자격 박탈
- 멘토의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 근무태도 불량으로 근로기관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13. 기타(문의): 학생복지과 담당
- 충청캠퍼스 041-750-6548
- 고양캠퍼스 031-8075-1023
- 오프라인 신청서.hwp (34.5KB / 다운로드:1039회 / 미리보기:38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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