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3/16
- 조회수2,947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1.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이상이고 2017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 성적 평점 3.5/4.5이상 또는 백분위 88점 이상인 재학생
2. 지급인원 : 300명
3. 지급금액 : 총 100만원
4. 대상발표 : 4월 중
5. 접수기간 : 18.2.27 ~ 3.21
6. 문의처 : 042-525-5713
- 건설근로자 대학생자녀 장학지원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협조요청.pdf (3.12MB / 다운로드:844회 / 미리보기:37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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