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2/10/21
- 조회수2,006
2022학년도 자기 주도적 학생자율설계전공 접수 안내
- 1. 자율설계전공 정의 : 기존의 단일전공이나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지않고 학생 본인의 진로목표 혹은 관심 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꼐하여 이수하는 전공 형태로 이수 완료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함.
- 2. 신청대상 : 두 개학기 이상 이수자로 평점평균 2.0이상인자
단, 편입생은 3학년 2학기부터 신청 가능 - 3. 편성기준 및 이수 요건(학위 수여)
- 가. 편성기준 및 유의 사항
편성기준 및 유의 사항 - 편성기준, 유의(기타)사항 편성기준 유의(기타)사항 동일 캠퍼스의 편성교과목을 기반으로 최소 2개 이상의 학과(전공), 학부의 교과목을 포함하여 42~60학점 이내 편성 - 전공위주로 구성하되 일부 교육 교과목 포함 가능
- 실험/실습 교과목 20% 이내 제한
- 국내외 현장실습 과목 편성 불가
- 특정 전공의 70% 이상의 교과목 편성 불허
- 기 이수된 교과목의 경우 15학점 이내 편성 가능
- 나. 이수요건 및 학위수여
이수요건 및 학위수여 - 구분, 이수요건, 비고 구분 이수요건 비고 졸업기준 학점 36학점 이상 이수 복수학위 취득 졸업인증 및 논문대체 신청당시 본인이 지정하여 승인받은 형식
- 가. 편성기준 및 유의 사항
- 4. 선정기준
선정기준 - 평가항목, 전공명 적합성, 교과목 구성, 전공설치 사유 및 학업계획, 합계 평가항목 전공명 적합성 교과목 구성 전공설치 사유 및 학업계획 합계 평가점수 20점 이내 50점 이내 30점 이내 100점 ※ 평가점수 70점 이상시 승인
- 5. 추진일정 및 운영내용
추진일정 및 운영내용 - 업무명, 추진기간, 내용 업무명 추진기간 내용 신청서 접수 ~11.11(금) 자율설계전공 신청서 접수 학생자율전공 평가위원회 '22.11.21(월) ~ 11.25(금) 자율설계전공 평가 교육과정 심의 '22.11.28(월)~12.02(금) 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심의 교육과정 운영 - 2023학년도부터 운영 [서식1] 자기주도적 자율설계전공 신청서
[서식2] 학생자율설계 전공 교육과정표
- 6. 행정 및 기타사항
-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도교수 배정
- 나. 자율설계전공 이수 중 둥도 포기 시 기이수한 교과과정은 일반선택 및 교양으로 인정됨
- 다. 주전공으로 자율설계전공의 학위를 취득할 수 없음.
- 라.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자율설계전공의 교과목이 중복될 경우 9하학점 범위내에서 전공 이수 학점에 대해 중복 인정함. 단, 졸업학점은 총 이수학점은 중복하여 계산하지 않음.
- 7. 문의전화 : 교무과 041)750-6533
- 1. 학생자율설계전공 편성 가이드.hwp (152.5KB / 다운로드:273회 / 미리보기:19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학생자율설계전공신청서.hwp (100.5KB / 다운로드:277회 / 미리보기:22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