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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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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과과정 보완 운영사항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12/08
  • 조회수2,193

1. 관련근거 :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3257(2021.12.07)호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보완 운영사항 안내

2. 코로나19 상황 지속을 고려하여 보육교사 2급 양성교육과정(대면교과목, 보육실습 등) 보완운영 방침을 별도 안내시까지 연장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학기 대면교과목 운영 방식 변경.이행시 한국보육진흥원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보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대면교과목(보육실습* 외 8개)은 출석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운영이 곤란한 경우 집중수업(총 수업시간 준수), 출석 확인이 가능한 수업방식(동시적 원격수업·동시적 원격시험)으로 대체운영도 인정함 * 보육실습의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 가능 ○ 코로나 확진(또는 자가격리, 유사증사 발현)*등으로 대면교과목 이수,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기관 자체 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를 인정함 *상기의 경우 자격증 신청 시, 코로나 관련 증빙자료(진단서, 대학장 확인 서류 등) 제출 필수 대폄교과목 현재 :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 집중수업 인정 / 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 연장(2022년 1학기) : 실시간 화상 수업 인정, 실시간 화상 시험 인정, 집중수업 인정 / 교육기관 자체계획에 따른 수업, 시험 실시 인정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