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현장실습지원센터
- 작성일시2021/02/22
- 조회수3,769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 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요내용
현행 |
개정안 |
제36조의 2(수업) ① 생략 ② 계절수업과 현장(창업)실습 수업에 관한 상항은 「계절학기 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창업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략 |
제36조의 2(수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절수업과 현장(창업)실습 수업 등에 관한 사항은 「계절학기 규정」, 「현장실습 운영규정」, 「창업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규정」 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
* 위의 개정안 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1.02.25(목) 10:00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2. 제출처 : 현장실습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이메일(juhyun1126@joongbu.ac.kr)
4. 관련문의:041-75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