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8/03/20
- 조회수4,415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조(수강취소)
2. 신청기간 : 2018.03.26(월) 10시 ~ 03.30(금) 16시
( 홈페이지 신청 및 출력/ 제출, 기간 이후 출력 불가 )
3. 제 출 처 : 교무과(충청/고양)
4. 신청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입력 후 저장/출력
소속학과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확인→ 교무과(충청/고양)제출 (※교무과에 미제출시 수강철회 불가능)
5.교무과 위치
ㆍ충청 - 정금관(도서관건물 1층) 111호
ㆍ고양 - 세종관(C6) 328호
6. 유의사항
가.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 (단, 8학기 이상 이수자는 6학점)
나. 철회 신청 후 미접수(교무과 승인)된 신청서의 교과목에 대해 철회 불허
다.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라.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9학기 이상등록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