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4/01/03
- 조회수1,245
2024-1학기 재입학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위과정을 마치지 목하고 중도탈락(자퇴,제적)한 학생의 재입학 희망시 기간 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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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가. 본교 재적했던 학생 중 자퇴자 또는 제적(학칙에 의한 미등록,미복학 제적)된 자
나. 신청제외 : 학칙65조(징계)에 따른 제적처분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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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재입학 여석 |
구분 (계열) |
전공(학과) |
입학구분 |
자퇴제적인원현황 |
재입학여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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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내 |
정원 외 |
계 |
정원 내 |
정원 외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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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전체 (의료,사범계열제외) |
신입학 (재입학/일반편입)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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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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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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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및차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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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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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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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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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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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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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계및특성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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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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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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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물리치료학과 |
4학년 |
신입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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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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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범 |
특수교육과(초등) |
3학년 |
신입학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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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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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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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5 |
107 |
102 |
5 |
107 |
※ 의료계열 및 사범계열학과의 재입학은 학과,학년이 동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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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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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2024.01.08(월) ~ 01.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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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
예비 수강 |
2024.02.05.(월) 10:00 ~ 02.07.(수) 16:00 |
홈페이지학사공지 수강신청안내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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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수강 |
4학년 |
2024.02.13.(화) 10: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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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2,3,4학년) |
2024.02.14.(수) 10:00 ~ 02.16.(금)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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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납부 |
2024.02.20.(화) ~ 2.29.(목) |
분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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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승인완료 |
2024.03.04.(월) |
개강일 |
※ 예비수강신청 기간 이후 재입학원 제출시 예비수강 절차없이 본수강 또는 정정기간(개강 첫주)
전공위주의 교과목으로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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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가. 재입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전공)학과장(전공주임)상담/서명을 득한 후 교무과 제출(충청/고양캠퍼스:교무과)
※ 재입학 신청 시 전공/학과문의를 통한 상담일정 및 제출방법 상담
(전공/학과별 연락처 홈페이지-학교소개-교내연락처안내 참조)
나. 수강신청:학사공지「2024-1학기 수강신청 안내」확인
다. 등록기간(2024.02.20.(화) ~ 2.29.(목))내 등록금 제출(등록금 분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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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재입학원 (붙임 : 학적부,성적증명서,증명사진(3x4)각1부)
※ 재입학원의 기재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학적부 및 성적증명서 : 홈페이지 우측–증명서발급 또는 주민자치센터 민원발급,
학교내방 시 증명서발급기 또는 교무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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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 통폐합학과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준거하여 교육과정 유지기간 이내 전과가 허용되며,유지기간 이후 교육과정이 유사한 학과로의
재입학 허용
나. 재입학 이전 졸업논문(대체)는 합격 후 2년 보관이 원칙이므로 제적 후 2년 이내 재입학 시 인정 가능
다. 재입학 허가자의 학점 및 성적은 이전 취득학점을 모두 인정
라. 재입학 취소 : 재입학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납입기간에 등록금(재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재입학 및 편입학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재입학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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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
가. 재입학은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학년으로 이를 허가
나. 재입학 신청자가 해당학과의수용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성적순에 의거
1순위 :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상위자
2순위 : 취득학점 상위자
3순위 : 전공학점 상위자
붙임 재입학원
문의) 교무과 041-750-6794
- 붙임)재입학원.hwp (44KB / 다운로드:156회 / 미리보기:9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