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18/03/12
- 조회수3,825
2018-1학기 등록금 추가 납부 안내
1. 재학생, 졸업유보자 및 졸업탈락자(학기 초과) / 조기복학자
• 등록기간 : 2018.03.19(월) ~ 03.30(금) 09:00 ~ 17:00
• 등록장소 : 국민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 고지서 인터넷 출력 : 2018.3.19(월) 10시 이후[학교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고지서 출력]
※ 등록금 수납시간은 09:00 ~ 17:00입니다.
※ 재학생(등록금 미납)도 고지서를 다시 출력하여 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등록금 고지서는 18일 이전까지 변경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19일 확인 바랍니다.
※ 2차 납부의 경우 우편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 졸업탈락자(학기초과)의 경우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책정
• 학기초과자 학점별 등록금 책정규정
수강학점 |
등록금 |
1~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
4~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
7~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 학기 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
2. 납부방법
•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해서 지정은행 창구 납부
• 명시된 가상계좌는 등록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로 선택한 한 개 계좌로 1회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상계좌중 한 개의 계좌를 선택하신 후 학생회비(자율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보내는 사람과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학생 본인임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CD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가능합니다.
3. 납부확인
• 등록금 납부 다음날(평일) 오전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login→종합정보서비스→등록정보→등록금 납부내역)
• 납부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등록금 반환
• 등록금 반환은 자퇴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학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반환
※ 휴학자(학기1/3이내)의 경우 반환이 되지 않으며 다음 학기로 이월처리
사유발생 시기 |
등록금 반환 금액 |
비고 |
학기 개시일 전까지 |
학과별 등록금 전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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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01~30일 |
학과별 등록금 5/6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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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31~60일 |
학과별 등록금 2/3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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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61~90일 |
학과별 등록금 1/2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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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91일 이후 |
반환하지 않니함 |
|
※ 입학금은 반환이 되지 않음
※ 자퇴신청은 학과 사무실로 문의
6. 유의사항
• 전액 수혜자로 등록금 실납부액이 “0”으로 표시된 금액도 반드시 등록기간내에 지정은행에서 수납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처리시 미등록 처리 됩니다.
•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 수혜자 중 휴학예정자는 필히 등록 후 휴학을 하여야만 국가장학 Ⅰ·Ⅱ유형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감면액)은 당해 학기만 유효하며 미등록시 소멸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 될 수 있음
7. 국가장학금 및 정부지원학자금대출 안내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8. 기타문의
• 등록:041-750-6555, 6345
• 수강:041-750-6792~4
• 휴학.복학:041-750-6534~5
• 장학:041-750-6327, 6548
행정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