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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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1. 조기취업자 자격 요건 가. 대상 : 4학년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나. 인정범위 : 4대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업체에 취업된 자로 근무사실 또는 취업증명이 가능한 자.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자 신청 ▶제출기간 : 2018.03.08.(목) ~ 2018.05.25.(금) ▶제출처 : 학과 사무실
※ 개인사업자(창업) : 사업자등록증(본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제출하여야 함. 나.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제출기간 : 2018.05.28.(월) ~ 2018.06.04.(월) ▶제출처 : 학과 사무실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공결 취소됨.
3. 유의사항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 ▶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반드시 학과사무실로 연락 ▶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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