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08/22
- 조회수4,018
2017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강신청 교과목의 삭제 시간과 등록시간이 본교 수강신청 서버 내 기록이 존재하
게 됨에 따라 SNS를 통해 일부 학생들의 신청교과목을 대상으로 상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강교과목 상거래행위를 불허하며, 적발시 학생상벌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 수강신청교과목으로 상거래 행위자
2. 징계근거 : 학생상벌규정 제3장(징계) 5조(징계대상) 3항
"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한 자"
3. 징계 : 학생상벌규정 제7조(종료 및 기간)
"학생징계는 근신(유기정학, 무기정학,제적)으로 구분한다."
수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의 존재와 모든 학생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졸업 등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수강신청이 될 수 있도록 현재기준 수강신청 교과목 중 신청을 취소하는 교과목의 경우 수강신청프로그램에서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8/22 현재 상거래자 3명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