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06/29
- 조회수3,502
2017학년도 1학기 공업계 교직 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실습 전) 및 실습일지(실습 후)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3조 1항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 중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7학년도 하계방학중
4. 제출서류 (2017.07.05.까지)
- 산업체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붙임1〉학생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장소 : 고양캠퍼스 행정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조교 취합)
붙임 :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부. 끝.
- 붙임1_산업체현장실습 사전 동의서.hwp (12KB / 다운로드:931회 / 미리보기:353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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