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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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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계 교직 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06/29
  • 조회수3,502

2017학년도 1학기 공업계 교직 이수자 산업체 현장실습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동의서(실습 전) 및 실습일지(실습 후)를 기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31󰡒중등학교 정교사(2)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현장실습을 4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대상 : 3,4학년 중 교직과정에 선발되어 이수중인 자

3. 기간 : 2017학년도 하계방학중

4. 제출서류 (2017.07.05.까지)

- 산업체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붙임1학생 작성 후 학과사무실 제출

5.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수령 장소 : 고양캠퍼스 행정실

6. 산업체 현장실습 일지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이내 (학과조교 취합)

 

붙임 산업체 현장실습 사전 동의서 양식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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