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03/07
- 조회수4,502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부터 4학년 1학기(7학기) 이수예정인 재학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F학점)학점이 없는 자
다.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인자
2. 자격제한 : 편입학, 재입학, 해와파견 학생
3. 선발인원 : 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4. 제출기간 : 2017.03.08(수) ~ 03.17(금)
5. 제 출 처 : 충청 – 교무과 / 고양 –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
6. 유의사항
가. 신청학점(17학점) 및 평점(4.0이상)이 미달된 학기가 발생할 경우 조기졸
업 대상에서 제외됨
나. 2010년 3월 1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
점에 미포함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라. 선발 확정은 4월 3일(월)이후 학과 통보예정이며, 확정 이후학기부터
수강 신청학점은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음(최대 23학점)
마. 조기졸업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조기졸업_대상자_추천(신청)서.hwp (15KB / 다운로드:997회 / 미리보기:393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