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17/02/06
- 조회수5,204
2017-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1차 : 2017.02.13(월) ~ 02.16(목) 17:00까지
- 2차 : 2017.03.13(월) ~ 03.15(수) 17:00까지
※ 2차 신청 시 3회까지 납부 가능
2. 신청대상
- 등록금 납부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 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4. 분납 횟수 : 2~4회
5.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분할납부 신청] - [저장] - [신청서 출력] - [충청캠퍼스 충무(경리)과, 고양캠퍼스 행정지원센터 제출] |
※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예 :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6.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발급 |
수납처 |
분납 1차 |
2017.02.20(월)~24(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2차 |
2017.03.20(월)~24(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3차 |
2017.04.24(월)~28(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분납 4차 |
2017.05.22(월)~26(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가상계좌 입금 |
-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 연락 후 납부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
- 자퇴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 총무(경리) 041-75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