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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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 이수 기준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 22학점
2.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목 이수 기준
교직이론 6과목12학점 +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 22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직소양과목 중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은
2015~2016학년도에 개설된 교직이론 '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으로 대체되어 2015~2016년에
'생활지도 및 상담'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이수한 경우 교직소양으로 인정되었으나
2017학년도 부터는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라는
교직소양과목으로 개설이 되므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소양으로 반드시 이수해야함.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가 '생활지도 및 상담'을 2015~2016에 이수한 경우는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를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교직이론은 '생활지도 및 상담'외 6과목을 이수하여야함.
(2017년도 부터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이 교직소양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