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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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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보육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11/24
  • 조회수6,638

보육교사자격 취득 과정 이수자의 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보육교사자격 취득 과정 이수자 중 20171학기보육실습과목 신청 예정이고

관련교과목 6과목 이상 이수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접수기간

제출방법

비고

보육실습신청서

보육실습동의서양식

(학생정보부분)

보육실습생소개서

2016. 12. 5 ~

2017. 1. 31

이메일

tjsong@joongbu.ac.kr

붙임 양식 참조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일지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학사종합지원센터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 80점 이상일 때

인정

 

3. 보육실습 세부 이수 기준

구 분

기 준

실습 운영

·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 6240시간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교육청 등록 확인)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 ~ 금요일) 오전 9~ 오후 7시 사이에만 인정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2017. 1.1 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육실습을 2016. 12월부터 시작한 경우 4

160시간 실시 가능.

2017. 1. 1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 방법 : 임신유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

www.childcare.go.kr)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

포털(http://info.childcare.go.kr) 통합정보공시어린이집·유치원찾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4. 실습절차

1)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확인 및 구두 허락 득한 후

보육실습신청서 및 보육실습생 소개서(사진첨부)를 작성하여 기간 내 이메일

신청 : tjsong@joongbu.ac.kr (파일명 : 학과_학번_이름_실습기관)

2) 실습동의요청 공문은 이메일 신청 일주일 내 접수순으로 해당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되므로 신청서에 공문수령할 담당자 이메일 기재 필수.

3) 실습기관의 실습동의서 회신에 따라 실습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일지 수령

4) 실습비는 실습동의서 회신 후 실습기관 요청 금액을 실습기관 계좌로 실습생 개별 송금

3)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실습일지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5.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학과장 날인 후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 15인 이상 어린이집 실습 후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을 첨부서류 없이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 및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붙임4 참조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 유의사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이수자 등)의 경우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붙임 1. 보육교사 자격취득안내 1.

    2. 보육실습신청서 및 보육실습 동의서양식 1.

    3. 보육실습생소개서 양식 1.

    4. 보육실습 확인서 양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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