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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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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2학기 평생교육실습 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05/23
  • 조회수5,351

평생교육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  아       래  ***

 

1. 신청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수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선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기 이수자(08이전 입학자는

선수과목 관련 없으며 관련교과목 10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중인자)

필독!!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함.(08학번이전입학자는 해당없음)

예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tjsong@joongbu.ac.kr)하며 파일명은 '학과_학번_성명_신청서' , '학과_학번_성명_소개서'로 함

제출서류

기 간

제출처

비 고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자기소개서

2016.5.24.()

~ 6.14()

학사종합

지원센터

붙임 양식 참조

평생교육실습일지

평생교육실습평가서

평생교육실습확인서

실습 종료 후

일주일내 제출

학사종합

지원센터

평가점수 80

이상 이수시 인정

오리엔테이션은 2016. 6. 15()에 실시되므로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청 접수 불가하며,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 실습개시 불가 함.

담당교수 : 박명신교수님

3. 실습기간 : 20167월부터 실습이 가능하며 201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4주이상 실습 완료해야함.(08학번 3주이상)

최소 4주간(최소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해야함.

실습 완료 후 반드시 일주일내 실습결과물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함

 

4.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현장실습기관 : (붙임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부를

반드시 확인

.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

2년 이상의 직원

 

4. 실습절차

  1)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및 방문일자 확인 후(방문은 필수사

아님)실습신청서 및 소개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제출

  실습동의 요청 공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해당기관으로 송부예정이며

     공문은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실습예정기관의 실습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필히 작성하고 사진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함.

   실습기관별 실습비 유무 및 납부일자 확인(기관별 상이) : 개별 납부 사항

  2) 실습일지 : 실습생 이메일로 양식이 발송되므로 실습생 본인 이메일 기재 필

  3)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일지 및 평가서 제출

 

붙임 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1.

     2.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

     3. 평생교육 기관 유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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