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일시2015/01/30
- 조회수9,732
1. 관련근거 : 학칙 제24조 및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5조
2. 위와 관련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과신청 접수를 하고자 하오니 기간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허용범위 : 전과허용인원 내(붙임2 참조)
나. 제한학과 : 사범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전과지침참조)
다. 지원자격 : 2015-1학기 2학기차 ~ 5학기차 복학자
라. 승인/선발방법절차
1) 전과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전과신청원을 작성하여 현 소속(전출)
학과 및 전과희망(전입)학과 승인을 거쳐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 동일캠퍼스 내 전과시 : 전출/전입학과 상담 후 서류 제출
타 캠퍼스 전과시 : 전출학과 상담 후 전출학과 사무실 서류 제출
2) 전출학과사무실 제출 서류 취합 후 전입학과별 전과가능여부 요청
3) 평점, 취득학점수 순으로 순위부여 및 학과/학년별 전과가능인원에 따라 선발하여
총장결재를 득한 후 전과승인공지
마. 주요일정
구 분 |
추진일정 |
접수처 |
비 고 | |
복학생 |
신 청 |
2015.02.02.(월) ~ 02.13(금) |
학사종합 지원센터 |
* 복학기간내 복학신청 후 전과신청 |
확 정 |
2015.02.23(월) 예정 홈페이지 학사공지 안내 |
* 전공변경이 확정된 후 등록금고지서를 재 출력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2015.3.16~2015.3.31)
바. 전과승인자 수강신청 안내
1) 수강신청(정정)기간에 필히 교양 및 전입학과 전공교과목을 신청하도록 함
2) 전과확정 결과에 따라 학기 중 기취득과목 및 수강신청과목에 대한 이수구분
(일선↔전공) 변경됨
3) 전과확정 학생은 전입학과의 최소전공학점 등 졸업기준을 이수하여야 함.
사. 기타
1) 전과는 4년중 단 1회 신청가능하므로 적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청하도록 함.
2) 전과확정자는 당해학기의 성적장학대상에서 제외되며,교직이수는 불가할 수 있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위해 전과지침 필히 참조.
붙임 1. 전과신청원 1부
2. 복학생 전과허용 인원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