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지원과
- 작성일시2015/01/06
- 조회수9,895
학칙 제21조(재입학)에 의거 각 학과 여석이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재입학을 실시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5. 1. 12(월) ~ 2.7(금)
2. 신청자격 : 자퇴 또는 제적된 자
3. 재입학여석 : 총 65명
구분 |
입학구분 |
비 고 | ||
정원내 |
정원외 |
총인원 | ||
인원 |
63명 |
2명 (농어촌1명,학사편입1명) |
65명 |
|
※ 학과별 여석인원은 붙임1 참조
4. 제출서류 : 재입학원(붙임2),주민등록초본,학적부,성적증명서,증명사진(3x4)
5. 제 출 처 : 학사지원과
6. 신청절차 : 재입학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재입학원원을 작성하여 소속학과 학과장님
상담/서명을 득한 후 학사지원과 제출
5. 제 출 처 : 학사
7. 유의사항
가. 교원 및 의료인 양성 관련 학과의 재입학은 입학구분별 모집단위 및 학년별
신청가능인원에 따라 신청가능
나. 2014년 통폐합학과로의 재입학은 학칙에 준거하여 변경예정
다. 재입학 신청 후 등록기간내 미등록시 재입학 취소처리
라.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안내
구 분 일 정 ■ 수강신청 - 2015.1.23.이전 재입학신청자 : 2015.1.26.(월) ~ 1.30(금) 학년별 - 2015.1.26.이후 재입학신청자 : 2015.2. 9.(월) ~ 2.13(금) 학년별 ■ 등록금납부 2015.2.23.(월) ~ 2.27(금)
붙임 1. 학과별 여석 현황 1부.
2. 재입학원 1부. 끝.
- 1. 2015-1 재입학여석 현황.hwp (19KB / 다운로드:1385회 / 미리보기:57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재입학원.hwp (51KB / 다운로드:1377회 / 미리보기:56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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