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2/09
- 조회수7,027
★2018년 학기 중 국가교육근로 신청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종이서류 출력해서 학생복지과로 제출->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금 1차신청을 신청한 학생 중 학기 중 국가교육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교육근로를 진행할 예정인 학생은 6월에 장학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본 대학 자체지침서에 의거하여 공지함.
가. 신청안내 ㅇ신청대상: 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ㅇ신청기간: 18.02.12(월) ~ 02.25(일) 23:59 (제출서류 없음) ㅇ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로그인>왼쪽 전체메뉴>국가근로장학금>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18-1 학기중 설정 후 신청하기>일반근로기관 1개 신청 (붙임파일은 참고용) 참고)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희망근로장학기관은 1순위만(1곳)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동기란에 2,3순위 희망근로지(캠퍼스구분필수)를 먼저 써놓은 후 지원동기작성 바랍니다. 미작성시 1순위 근로지 참고 후 랜덤 배정됩니다. 본인이 신청한 근로지 외에 다른 근로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교외근로지인 산학협력단은 재학 중 한번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15년 2학기부터 해당) 학과실습실은 본인의 학과만 신청 가능하며 학과실습실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학과에는 근로학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ㅇ합격자 발표:02월 28일(수)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문자발송 및 장학공지 게시.(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선발기준 ㅇ2018-1학기 국가교육근로장학금 신청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준한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 -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인 학생 - 소득분위 적용배제 : 긴급 가계 곤란자, 봉사유형(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외국인유학생 봉사 유형), 교육활동지원 근로 시 -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 기혼자, 학업과 육아 병행학생 ※ 우선선발 해당학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해당증빙서류를 학생복지과로 제출 필수(방문제출, 팩스041-750-6545제출 가능)-팩스제출시 우선선발해당되는영역 및 학번, 이름 증빙서류 상단에 써서 제출바람 ㅇ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 1순위 자 우선선발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7~8분위) ㅇ성적기준 : 직전학기 100점 만점 70점 이상인 재학생(2.0이상) 중 성적이 높은 자(동점일 경우 평점평균(소수점 둘째자리)이 높은 자) ㅇ기타사항 : 2017년 2학기 근로활동평가표 총점 1점자는 선발제외
다. 국가교육근로 진행일정 ㅇ국가교육근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18.03.02(금) 예정 학기 시작 후 추가OT 진행 예정 (합격자 발표공지에 상세내용 올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근로 탈락입니다.(오티 미참석으로 근로탈락자희망자는 꼭 학생복지과 연락바람. 포기확인서 작성필수 미작성시 졸업까지 근로제한) ㅇ근로기간: 18.03.05(월) ~ 18.6.22(금) 09:00~18:00 ※근로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유의사항 ㅇ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적발 시 근로종료 및 장학금 환수처리. ㅇ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있는 경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진행 가능. ㅇ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아래*)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마. 문의 학생복지과(T.041-750-6547,6334)로 문의. ▶ 희망근로지(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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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선발대상자 증빙서류.hwp (14KB / 다운로드:875회 / 미리보기:41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학생용) 2018학년도 1학기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pdf (902.28KB / 다운로드:1102회 / 미리보기:43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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