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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운영학과 소개 자연치유심리학과 교육심리치료학과 사회복지행정학과 대학원 계약학과 설치운영 과정 [산업체]교육의뢰 [대학원]교육부신고, 운영위심의, 학교장승인 [산업체-대학원]운영계약서 체결 [대학원]학칙 계정 [산업체]소속직원 추천 [대학원 선발]학생선발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자격 동일 행정구역(시,도단위)내 또는 대학원과 50km이내(직선거리) 소재한 산업체 재직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산업체 재직자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에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자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학과 개설 및 운영기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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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목 국책사업지원과 실무 총괄 041) 750-6519 기획예산과 업무내용 기획예산과 업무내용 (기획예산과, 업무내용) - 기획, 예산, 재정계획, 감사 기획예산과 업무내용 기획 기구·직제조정 업무 학교연혁 관리에 관한 업무 학부·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조정업무 캠퍼스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업무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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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수업일수 :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 학점당 이수시간은 준수 : 한 학기에 1학점당 15시간 이상 준수 고등교육법 제31조 수업연한 : 박사과정 2년 이상 중부대학교 학칙반영 및 운영대학원 학칙, 학칙시행세칙, 대학원 외국인 집중이수제 운영지침 대학원 학칙 : 8조,?15조?및?15조?2,3,4?16조,?18조,?23조,?별표?집중?세부전공안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26조, 27조 대학원 외국인 집중이수제 운영지침 : 전체사항운영 가이드라인(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학위과정 학사관리기준) 운영 가이드라인(외국인 유학생 대학원 학위과정 학사관리기준)의 구분(운영인원, 운영학과, 운영대상, 교육기간, 수업방식, 입학조건, 졸업조건), 운영사항, 이행, 비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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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서 제6조 제3항) 본조(제47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 학칙과 협약서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정) 이 학칙이 시행과 동시에 인문사회과학대학원·산업과학대학원학칙, 교육대학원학칙은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학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구 학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 학칙시행 당시의 각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구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대학원 논문 및 학점취득 선택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 개정규정은 개정학칙 시행일 현재 재학연한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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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퇴학하는것 제적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것 재입학 :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것 * 관련문의:교무과 충청캠퍼스 정금관 1층 (041)750-6534 복수(부)전공/전과 복수전공 : 적성에 맞는 학문을 선택하여 주전공 외에 제2,3전공을 이수하여, 2~3종의 학위를 받도록 하는 제도 연계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융합전공 :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융합한 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 부전공 : 합습에 도움이 되는 전공, 관심있는 분야의 전공 선택(학위 미인정, 졸업시 학위증에 부전공 사항 기재 전과 :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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