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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일반휴학은 질병 및 가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연속하여 4학기 초과 및 재학 중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휴학과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육아(임신·출산포함)휴학의 경우에는 4학기 이내로 한다.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수속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29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중부대학교

    추가시험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한다.) 특별시험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 중부대학교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제적요건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절차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절차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제출서류 재입학원

  • 대학원 홈페이지

    ※ 등록금고지서는 1월과 7월 중순에 성적표와 함께 최종 신청한 주소 상으로 고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및 반환되지 않으며, 과오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정부보증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학자금 신청하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기(우편접수 가능) 기대출자 : 제출서류 없음 신규대출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거시), 호적등본(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을 시) 대학원 교학과에서 학생 확인작업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승인 신청학생은 기금승인 확인 후,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 (대학원 및 원격대학원 : 국민은행,농협) 해당은행에서 대학원 등록계좌로 송금되어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