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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제11조(편입학)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학과 학과장의 신청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점인정은 본 대학원에 개설된 과목과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2항에 해당한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점인정원 편입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 증명서 편입학자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2개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재입학) 각 대학원 학생으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자퇴 및 제적된 다음 학기로부터 8학기 이내에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기간은 제외된다. 재입학한 자의 자퇴 및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평생교육원

    학습비 감면혜택 면대상, 감면율, 증빙서류 면대상 감면율 증빙서류 중부대학교 교직원 본인 및 재학생 30% 재직증명서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중부대학교 교직원 가족 10% 재직증명서 (가족인 겨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대학원 홈페이지

    1부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1부 석사과정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교원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교육대학원 지원자 중 교원에 한함.

  • 대학원 홈페이지

    1부 석사과정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부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1부 석사과정 성적증명서(백분율 표기) 1부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교원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교육대학원 지원자 중 교원에 한함.

  • 중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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