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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제28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수속을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제29조(퇴학)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 위 수 여 제30조(학위의 구분 및 종별)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일반대학원 : 학술석사학위, 학술박사학위 특수대학원 : 전문석사학위 명예박사학위 : 학술학위에 준함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논문제출 자격시험)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중부대학교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제적요건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절차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절차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제출서류 재입학원

  • 대학원 홈페이지

    ※ 등록금고지서는 1월과 7월 중순에 성적표와 함께 최종 신청한 주소 상으로 고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및 반환되지 않으며, 과오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정부보증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http://www.studentloan.go.kr)에서 학자금 신청하기 신청서 및 증빙서류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기(우편접수 가능) 기대출자 : 제출서류 없음 신규대출자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거시), 호적등본(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을 시) 대학원 교학과에서 학생 확인작업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승인 신청학생은 기금승인 확인 후, 해당은행에 인터넷뱅킹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 (대학원 및 원격대학원 : 국민은행,농협) 해당은행에서 대학원 등록계좌로 송금되어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