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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원 홈페이지

    본교 학사과정자로서 대학원 교과목 수강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이수시 6학점까지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항과 제3항의 학점인정으로 인하여 수업연한이 단축되지는 않는다. 제23조(성적인정) 과목당 학점의 인정은 강의시간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고, 그 성적이 2.0(C,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료에 필요한 성적은 평점평균 3.0(B,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성적등급)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 중부대학교

    특별시험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3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 중부대학교

    제적 제적요건(미등록,미복학,징계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칙에 의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제적요건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이라고 판명된 자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으로 무단결석 1개월 이상인자절차 제적 요건별 대상자 명단 전공(학과) 공지 및 개별상담 제적대상자 학적처리 전공(학과)에 제적생 명단 통보 학생 및 학부모 제적 통지재입학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절차재입학원 작성 → 학과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학과장)승인 → 재입학원 제출(교무처 교무과)* 신청시기 : 1학기 재입학(2월초), 2학기 재입학(8월초) 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제출서류 재입학원

  • 대학원 홈페이지

    수료 각 학기수료의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2년, 4학기)이 경과하고 24학점(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가 발급된다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등록 제적이 된다. ※ 등록금고지서는 1월과 7월 중순에 성적표와 함께 최종 신청한 주소 상으로 고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결석, 정학, 제적 또는 퇴학 등의 이유로 감면 및 반환되지 않으며, 과오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