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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제 1장 총 칙』

 

  「제1(목적)」

본회는 중부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회는 중부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특성과 그 사명에 입각하여 지성, 창의성, 전문성, 진취성, 인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학구능력을 배양하며 학교 설립의 정신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3(설치)」

본회는 본 대학 내에 둔다.

 

  「4(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전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인 자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5(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6(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그리고 기획부장, 홍보부장, 총무부장 각 1인으로 구성하며, 그 외 임원들로 구성된다.

 

  「7(효력정지)」

본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정지한다.

 

  「8(기능)」

본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자치와 관련한 제반 활동

2) 봉사, 기부 및 기술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학교 및 주변 지역의 재난 시 지원 활동

4) 본회의 활동에 대한 학우들 의견 수립 및 진행

 

『제2장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9(지위)」

1)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그에 상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10(직무)」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각 부서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회의 전체사업을 계획, 수립하여 의결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4) 학회장은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1(선출 및 인준등)」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본 과에서 선출한다.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2)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전체 학생의 1/2의 찬성을 받아야만 선출이 가능하다.

4) 학생회장은 학회 운영결과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매 학기말에 학과장에게 보고한다.

 

 

『제3장 학생회』

 

  「12(부장)」

학회의 각 부장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회는 사적인 자리에서 업무의 일부를 발설하지 않는다.

기획부장은 학회의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을 담당한다.

홍보부장은 학회의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부장은 일반서무, 학회비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 및 결산업무를 담당한다.

대의원은 학회활동에 대한 감사 및 검토를 업무로 한다.

각 부장들은 필요시 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일부의 부원을 둘 수 있다.

 

  「13(기획부)」

기획부의 부원들은 기획부장의 기획을 토대로 움직인다.

기획부장 궐위시 부원들 중 한 명이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행사 진행시 추가 안건이 있을 경우 학생회 임원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최종 회의 후 학회장의 검토 후 일을 진행할 수 있다.

 

  「14(홍보부)」

홍보부의 부원들은 홍보부장의 기획을 토대로 움직인다.

홍보부장 궐위시 부원들 중 한 명이 임무를 대신할 수 있다.

홍보의 기획은 기획부와 협업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최종 회의 후 학회장의 검토 후 일을 진행할 수 있다.

 

  「15(총무부)」

총무부의 부원들은 총무부장의 기획을 토대로 움직인다.

총무부장 궐위시 학회장과 부원들 중 한 명이 임무를 대신한다.

총무부는 학과 행사의 모든 재정을 관리할 의무를 가진다.

총무부는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학생들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부칙』

2022030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