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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안내
  • 작성자애완동물자원학과
  • 작성일시2017/03/22
  • 조회수1,038

201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8(수강취소)

 

2. 신청기간 : 2017.03.20() 10 ~ 03.24() 16

               ( 홈페이지 신청 및 출력/ 제출, 기간 이후 출력 불가 )

 

3. 제 출 처 :

    가. 교무과(충청)

     .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

 

4. 신청방법

    홈페이지종합정보서비스신청정보수강철회신청입력 후 저장/출력

    소속학과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확인교무과(충청)/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제출

 

5. 유의사항

   . 수강철회 후 잔여학점이 수강신청 최소학점을 유지해야함.

        수강신청 최소학점 : 전학년 12학점 (, 8학기 이상 이수자는 6학점)

   . 철회 신청 후 미접수된 신청서의 교과목에 대해 철회 불허

   . 철회 신청 후 다른 교과목 대체수강 및 철회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복원 불허

   . 철회 후 수강신청 학점이 변동되어도 등록금은 변동되지 않음

      (9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