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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공공분야

    경찰수사권독립,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 모든 분야 경찰수사개시권 확보,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공공분야의 수사업무가 더욱 세분화·전문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 전문인력 수요와 신규 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민간분야

    - 법률분야

    ·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증인, 목격자 소재 확인 및

    증거·정보 자료 수집

    · 범죄수사와 국민참여재판, 민사·형사재판에 사용될 증거 확보

    · 각종 소송에 따른 법정 증거자료 수집

    · 자녀 양육권 등 가사 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무위반 행위 조사

    · 증인이나 참고인 등에 대한 신뢰도 조사

    · 결혼·재혼시 사기 예방을 위한 배우자의 행적조사 등

    - 보험분야

    · 산재 또는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 손해사정사의 업무 외 보험사고 및 차량사고 등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 기타 보험금 지급 타당성 조사 등

    - 기업보안

    · 기업 기밀사항(첨단기술 및 기업보안) 유출 조사

    · 기업 관련 각종 영업권 침해 사례 증거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 인사(채용, 승진 등)에 관한 자료 수집

    · 기업 신상품에 대한 시장조사

    · 기업 거래에 있어서 사기 예방을 위한 조사

    - 사이버분야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 명예훼손 및 온라인상의 불법행위 감시

    · 온리인상에서 의뢰인이 요청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온라인 상에서의 특허·실용신안 침해·디자인 불법 복제· 위조 등

    유통조사

    - 기타

    · 실종자·가출인의 소재 조사

    · 신변위협 등 각종 위해로부터 의뢰인 보호 및 필요성 조사

    · 저명인사의 사생활보호 등을 위한 예방 조사

    · 도청기·몰카 등 개인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조사

    · 기타 개인 및 단체의 안전을 위한 사전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