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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 충남일보 인터뷰 게재
  • 작성자홍보과
  • 작성일시2021/10/13
  • 조회수6830



올해 가정폭력특례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대전에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잇따랐으며, 전국적으로도 명절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12에 접수된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125만 건이 넘으나 실제 검거 건수는 22만여 건으로 전체 대비 17.6%이며 배우자·가족에 상해를 입혀 구속된 건수는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신고 대비 검거 건수가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신소영 교수는 “가정폭력 신고 대비 형사처벌 건수가 낮은 건 오래전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가정폭력 신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때문”이라며 “이 법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의 평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주된 추진 목적으로 특례법이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정폭력 신고는 됐으나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해자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전 지역에서는 503가구, 세종 지역에서는 총 82가구, 충남 지역에서는 총 483가구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출처 -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