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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기중 국가근로 배정 안내
  • 작성자실용음악학전공
  • 작성일시2020/03/13
  • 조회수687

 

근로기간 변경 안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부득히하게 41일부터 국가근로를 시작합니다.

1. 선발기준

  1) 2020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 신청자 중 소득분위 산정자(3월 02일 소득분위 산정자)

2)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 1순위-0~4분위, 2순위-5~6분위, 3순위-7~8분위

3) 성적기준 : 100점 만점 70점 이상 재학생(2.0이상)

희망근로지 소득분위 같은자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 우수자 순으로 선발

2. 선발 제외 기준

- 2020학년도 1학기 1차 국가근로 장학금 미신청자

  - 졸업예정자(8학기 차) 학생, 초과 학기자 학생

  - 2020년도 신. 편입생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순위 외(9,10분위)

  - 성적 미달 학생

  - 3. 02일까지 소득분이 미산정자

3. 근로지 배정 기준 : 최종선발자 중 소득순위 및 성적순에 맞춰 희망근로지 배정

                                미달 희망근로지는 미 선발자 중 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4. 국가교육근로 일정

1) 국가근로 오리엔테이션 일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홈페이지 교육자료로 대체

  ※ 교육자료유의사항,  부정근로 방지 교육자료학기 중 국가근로장학생 준수사항은 필히  숙지  바람.

  ※ 신규 국가근로장학생은 학생복지과로 방문하여 개별 교육 필히 받아야 함

2) 근로 기간(교내) : 2020. 4. 1() ~ 2020. 6. 21()

   기관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 근로 시간 : 일일 최대 8시간, 20시간 이하

5. 필수사항 (사전교육 자료 확인,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① 사이버오리엔테이션 이수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

학업시간표 입력 (한국장학재단에 입력)

   ※ 실제 학업시간표로 입력 후 공강시간에만 활동 가능

      온라인 강의는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입력 (저녁시간 또는 주말)

업무계획서 입력 (기관담당자와 협의 후 작성 한국장학재단에 입력)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이수보고서(교육내용, 사진첨부, 서명받기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사진

      찍어  올리기)

6. 선발 명단 : 첨부파일 확인

 

7. 주의사항

- 국가근로 장학생은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하고, 학적변동일(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부터 근로불가

- 무단으로 근로지 이탈 또는 결근 시 장학생 자격 박탈(근로 1학기 제한)

- 대체(대리)근로 불가

- 해외여행, 연수, 실습, 예비군, 병원진료 및 입원 등의 기간 근로 불가

- 해외 출입국 전후 근로 시 구비서류 제출 필수!

- 점심시간 근로 불가(7~8시간 근로 시 점심시간 1시간 필수. , 어린이집, 장애인보호센터 등 점심

시간에도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인정)

 - 근로선발 후 실질적 근로시작 전 이라도 근로포기 시 근로 1학기 제한.

   ※ 근로선발 후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포기 시 꼭 연락바람.

8. 문의 : 학생복지과 041-750-6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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