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실용음악학과
- 작성일시2019/09/19
- 조회수637
* 예비군대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보류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교육훈련 및 예비군 편성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성신고(전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하십시오.
복학생 등 학적취득자 예비군 전입신고(보류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교육훈련 보류)
* 각급학교 학생은 방침일부 보류대상자로 기본훈련(8시간) 대상임
* 각급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학기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
- 1학기 : 3. 1. ~ 8. 31.
- 2학기 : 9. 1. ~ 2월말
※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
2. 전입신고(보류 신고) 대상자
가. 신입학, 재입학, 복학생, 편입생 등 학적취득자 중 예비군 조직대상자
나. 대학에 채용된 직원
※ 해당연도차(0년차)도 편성신고 대상임
3.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방법
가. 신고기간 : 개강후 2주 이내, 09:00 ~ 17:00
* 훈련편성을 위해 가급적 1주 이내 신고 요망
또한,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자는 신속한 신고가 요망됨
나. 신고방법 :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 방문신고(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충청캠퍼스 : 웅재관(11번 건물 2층), 041-750-6549(FAX : 041-750-6831)
* 고양캠퍼스 : 세종관328-1호 ,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방문신고 제한시 FAX 발송(양식 다운후 자필작성, 서명후 발송 조치)
4. 전입신고 후 행정처리
가. 편성신고후 학적확인, 지방병무청 전입 요청 등 2~4일 소요
* 편성결과는 이메일로 통보
나. 교육훈련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로 처리
*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
* 단, 훈련 유형별 기본 및 1차 보충훈련에 대해서만 보류조치함
다. 훈련대상자에 교육훈련 부과 및 훈련장소
* 충청캠퍼스 : 금산예비군훈련장
* 고양캠퍼스 : 송포예비군훈련장 또는 일산예비군훈련장
※ 해당일 훈련 제한시 전국단위예비군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가능
(예비군홈페이지 본인 직접신청)
※ 훈련소집통지서는 개인 이메일로 통보함(반드시 확인 요망, 미확인시 방문수령)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
* 기타 자세한사항은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십시오.
충청캠퍼스 : 041-750-6549, 고양캠퍼스 : 031-8075-1081
- 1. ☆예비군 편성신고서(2019. 8. 22.).pdf (59.65KB / 다운로드:237회 / 미리보기:22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작성예시)예비군 편성신고서(2019. 8. 22).pdf (114.36KB / 다운로드:259회 / 미리보기:22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