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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공결신청 안내
  • 작성자전자출판인쇄공학전공
  • 작성일시2024/02/27
  • 조회수381

2024-1학기 공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결접수기간 : 2024.03.04.() ~ 2024.06.07.()

  ※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

신청구분

공결구분

내용

개인사유

(학생신청)

직계존비속의사망

부모 및 자녀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본인의결혼

본인결혼

병무청통지

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

질병결석

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조기취업자

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

기타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사유

(부서신청)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학생회임원

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체육특기자

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

학교행사

학교행사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

교육실습

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3. 행정절차

공결

발생

결석계신청 및 신청서 출력

결석계신청서+증빙서류 제출

협조전발송

증빙서류확인

최종

승인

전자출결확인

학생

 

학생

 

학생

 

학부()

 

교무과

 

교무과

 

학생

 

 

4. 2024-1학기 COVID19 및 독감 등 전염병 예방 공결처리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신청방법

감염확진자

진단서 및 소견서에 표기된 격리 권고 기간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결석계 및 증빙서류 학과제출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제출서류 결석계신청서관련증빙서류(첨부파일 참조)

  나공결접수기간 이후의 출석처리는 담당교수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함.

  다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됨.


6. 문의사항 교무과(031-8075-10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