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전자출판인쇄공학전공
- 작성일시2024/02/27
- 조회수381
2024-1학기 공결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결접수기간 : 2024.03.04.(월) ~ 2024.06.07.(금)
※ 결석일로부터 7일 이내 결석계 학과 제출
※ 신청기간 엄수
2. 공결인정범위
신청구분 |
공결구분 |
내용 |
개인사유 (학생신청) |
직계존비속의사망 |
부모 및 자녀, 조부모 및 형제의 사망 |
본인의결혼 |
본인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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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통지 |
병사(징병)관계로 병무청으로부터 통지가 왔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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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결석 |
질병 및 격리수용이 필요한 전염병 감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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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
조기취업으로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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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총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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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유 (부서신청) |
정부기관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교무처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
학생회임원 |
학생회 임원이 국내외 회합 참석을 위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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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등의 자격으로 경기준비 및 행사참여를 위하여 총장 승인을 얻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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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행사 |
학교행사로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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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
교육실습에 참가한 자 |
※ 공결구분별 증빙서류 및 공결인정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3. 행정절차
공결 발생 |
→ |
결석계신청 및 신청서 출력 |
→ |
결석계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 |
협조전발송 |
→ |
증빙서류확인 |
→ |
최종 승인 |
→ |
전자출결확인 |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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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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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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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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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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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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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4. 2024-1학기 COVID19 및 독감 등 전염병 예방 공결처리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신청방법 |
감염확진자 |
진단서 및 소견서에 표기된 격리 권고 기간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
결석계 및 증빙서류 학과제출 |
5.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결석계신청서, 관련증빙서류(첨부파일 참조)
나. 공결접수기간 이후의 출석처리는 담당교수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인정을 받아야함.
다. 원격강의는 공결 인정에서 제외됨.
6. 문의사항 : 교무과(031-8075-1025)
- 결석계+신청안내(학생용).pdf (908.09KB / 다운로드:162회 / 미리보기:10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