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한방제약과학과
- 작성일시2018/09/04
- 조회수790
조기졸업 신청 접수 안내 | |||||||||||||
작성자 | 교무과 | 등록일 | 2018-08-30 | 조회수 |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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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기졸업_대상자_추천(신청)서.hwp [다운수: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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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기졸업 : 재학기간 중 우수한 성적으로 소정의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에 합격한 경우 7학기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2. 신청자격 가. 2학년 1학기(3학기)이상 재학생으로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나.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다.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자 3. 자격제한 : 사범계학과 재학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 해외파견학생(교환/교류) 4. 선발인원 : 학부(전공)별 입학정원 10% 이내 5. 신청방법
6. 유의사항 가.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 및 평균평점 4.0점을 미달하는 학기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졸업 대상에서 자동탈락됨. (7학기까지 동일조건 이수) 나. 2010년 3월 1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점에 미포함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라. 조기졸업선발 확인은 10월05일(금)이후 학부행정실에서 가능하며, 2019-1학기부터 23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 조기졸업확정자가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붙임 조기졸업 대상자 추천(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