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취업자 자격 요건
가. 대상 : 4학년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나. 인정범위 : 4대보험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업체에 취업된 자로
근무사실 또는 취업증명이 가능한 자.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자 신청
▶제출기간 : 2018.08.27.(월) ~ 2018.09.21.(금) 수업일수 1/4
▶제출처 : 학부행정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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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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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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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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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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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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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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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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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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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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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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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 / 회사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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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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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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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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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창업) : 사업자등록증(본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제출하여야 함.
나.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제출기간 : 2018.11.26.(월) ~ 2018.11.30.(금)
▶제출처 : 학부행정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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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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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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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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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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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 / 회사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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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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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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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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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3. 유의사항
▶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 필독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행정처리 불가
▶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과)사무실로 연락
▶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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