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입학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637
재입학
정의
자퇴 또는 미등록, 미복학으로 제적된 자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심사하여 입학을 허가하는 것
시기 매학기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재입학기준
절차
재입학원작성(학생)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 승인(학과) →재입학원제출(수업과) →처리 재입학신청서류
1. | 1학기 재입학 : 1월 경 |
2. | 2학기 재입학 : 6월 경 |
1. | 재적하였던 학과(전공)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 |
2. |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과(전공)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 |
1. | 재입학원 1부 |
2. | 주민등록초본 1부 |
3. | 학적부 1부 |
4. | 성적증명서1부 |
5. | 증명사진1매(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