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시험 및 성적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857
시험의 종류
시험응시 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시험부정행위자의 처분
성적평가
성적확인
성적경고
1. | 정기시험 : 학사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말시험을 말한다. |
2. | 수시시험 : 학기 도중 학력의 증진 및 수강내용의 정리를 위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시로(중간고사 포함)로 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시시험은 과제물 성적을 산입할 수 있다). |
3. | 추가시험 : 병역/질병/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결시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추가 시험은 학부장의 승인을 얻어 사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하여 교무과에 통보한다.) |
4. | 특별시험 : 해당교과목의 학력 인정을 위하여 특별히 치르는 시험으로 재학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
1. | 유기 또는 무기정학 등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 |
2. | 미 등록자.(등록금 미납 또는 미수강 신청자) |
3. | 해당 교과목 수업시간의 4분의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 |
1. |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징계한다. |
2. | 위항의 징계는 시험감독 교수의 적발보고에 의하여 학생생활 지도위원회가 행한다. |
성적평가
1. | 성적의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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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상대 평가에 따른 등급별 비율 및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A학점 이상이 30% 이하일 경우 누적비율에 의하여 B학점 이상을 70% 이내로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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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교과목별 성적평가 방법은 출석 20%, 기말고사 30%, 기타 수시시험, 과제물 등 50%를 준용한다. | ||||||||||||||||||||||||||||||||||
4. | 각 과목의 해당 학점에 취득 성적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모두 합하고 이것을 총신청학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 ||||||||||||||||||||||||||||||||||
5. | 학업성적에 따른 순위는 평점평균, 취득학점수, 총점평균, 교양교과목 성적, 전공교과목 성적, 직전학기 평점평균, 전 학년 평점평균, 성적경고를 받은 사실의 유무순으로 한다. |
1. | 성적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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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적확인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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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휴학자 성적처리 | ||||||||||||||||||
재학중 수업일수 3/4선이후 군입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응시한 시험성적이나 출석, 과제물 등을 참조하여 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을 평가하여 해당학기 성적으로 인정한다. | |||||||||||||||||||
4. | 성적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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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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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매학기 학업성적의 평균 평점이 D+(1.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
2.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재학중 통산하여 4회를 받은자는 제적시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