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강신청안내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718
제도
수강신청기간 2008-1학기 재학생, 복학생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방법
수강신청학점
수강신청시 교과목 입력순위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재수강(이수) 신청 (수강신청프로그램에서 직접신청)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가. | 수강의무 |
등록을 납부한 자라도 이수과목에 대하여 소정의 기일내에 수강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
나. | 미수강과목의 조치 |
등록된 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과목의 성적을 "F"로 처리한다. |
구분 | 일자 | 대상학년 | 시간 |
수강신청 (재학생) | 2008.1. 16(수) ~ 1. 22(화) | 1,2,3,4학년 | |
수강신청 (복학생) | 2008. 1. 28(월) ~ 2. 15(금) | 복학생 | |
정정기간 | 2008. 2. 25(월) ~ 2. 29(금) | 1.2.3.4학년 |
1. | 수업시간표를 참작하여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 |
2. | 학교홈페이지(www.joongbu.ac.kr)에 접속 → |
3. | log-in → |
4. | 수강신청 클릭(수강신청) → |
5. | 수강신청 내용입력 및 확인 |
6. | 출력/완료 |
1. | 수강신청학점은 1 ~ 2학년은 최소 12 ~ 최대 20학점까지 가능하며, 3 ~ 4학년은 최소 12 ~ 21학점까지(4학년 2학기차는 최소 6 ~ 21학점까지) 수강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졸업신청자는 2학년까지는 23학점까지, 3학년 이상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졸업학기까지 매학기 17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누락과목이 없어야 함) |
2.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2 이상일 경우 1학년은 23학점까지 2학년이상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
3. | 1,2학년 재입학자는 20학점까지, 3학년이상 재입학자는 21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
4. | 직전학기 성적경고자는 15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함. |
5. |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 전과목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단, 4학년은 1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1. | 교양필수 → 교양기초 → 전공기초 → 전공 →자유선택교양 |
2. | 1학년은 교양필수 및 교양기초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미취득과목은 2,3,4학년에서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1. | 정정기간이후의 수강신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 또는 정정 할 수 있다. | ||||
|
1.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중 재수강(동일한 과목은 재이수희망시)신청은 수강신청 프로그램에서 재이수 구분란을 클릭하여 해당교과목을 신청(저장)하면 재이수 신청이 처리된다. |
2. | 재수강 대상과목은 성적이 “D학점"이상인 과목만 해당된다. |
3. | 재수강을 한 후 기 취득한 점수와의 비교우위 점수가 성적처리 된다. |
4. | 취득한 비교우위 점수에 한하여 학점 및 점수를 장학대상에 포함한다. |
1. | 수강신청에 의해 출석부가 작성되므로 지정된 기간내에 빠짐없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2. | 수강신청 과목의 시간이 중복되거나 이전에 취득한 과목은 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성적은 무효가 된다 (본인이 최종 학인해야함). |
3. |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이상을 초과신청 했을때는 초과된 학점만큼 자유교양선택, 전공, 전공기초, 교양기초, 교양필수 순으로 삭제한다. |
4. | 대리수강신청은 불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
5. | 등록후 미수강신청자의 성적은 “미수강과목 F" 처리된다. |
6. | 수강신청을 하지않고 수업에 참여한 학새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7. | 모든 강좌는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허용인원이 초과 될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입력되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