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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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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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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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적기준 | | - |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17학점(특별학점은 제외)이상 이수자(단, 4학년은 12학점)로 평점평균 우선 순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 산정 학년은 매학기 수강신청시 해당 학년으로 한다. | - | 기타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특기자 및 포인트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 | 2. | 평점평균이 동점일 때의 우선순위 | | - | 총점(실점×학점)이 높은 자 | - | 교양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 | 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 |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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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 |
1. | 동일 학기에 이중으로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이 2개 이상의 장학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을 선택할 수 있다. | 2. | 단, 의무조건이 있는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특우대장학금, 교육자직계 자녀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가족우대장학금, 포인트장학금, 공로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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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절차 |
1. |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로서 이중수혜여부, 장학금지급액등 장학규정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2. | 보훈장학, 교육자직계자녀장학, 가족우대장학, 생활보호대상자장학은 학생과에서 상담, 신청한다. 근로장학생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교외장학생 선발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설립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 3. | 포인트장학금은 학생의 신청과 학생복지처장이 자격기준을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