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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 작성자정선미
  • 작성일시2009/07/22
  • 조회수807
장학안내 장학소개
본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소개
1. 성적기준
 
-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미취득과목(F학점)이 없는 17학점(특별학점은 제외)이상 이수자(단, 4학년은 12학점)로 평점평균 우선 순위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 산정 학년은 매학기 수강신청시 해당 학년으로 한다.
- 기타 모든 장학금은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체육특기자 및 포인트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2. 평점평균이 동점일 때의 우선순위
 
- 총점(실점×학점)이 높은 자
- 교양필수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자
  이중수혜
1. 동일 학기에 이중으로 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이 2개 이상의 장학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을 선택할 수 있다.
2. 단, 의무조건이 있는 대여장학금, 근로장학금, 특우대장학금, 교육자직계 자녀장학금,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가족우대장학금, 포인트장학금, 공로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함
  장학금지급절차
1. 성적우수 장학생은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0이상인자로서 이중수혜여부, 장학금지급액등 장학규정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2. 보훈장학, 교육자직계자녀장학, 가족우대장학, 생활보호대상자장학은 학생과에서 상담, 신청한다.
근로장학생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교외장학생 선발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장학규정과 설립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3. 포인트장학금은 학생의 신청과 학생복지처장이 자격기준을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