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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알리미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
  • 작성자입학과
  • 작성일시2022/03/25
  • 분류공지
  • 조회수2,440

관련 근거

-공교육정상화법10(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및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5(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및 제13(보고.조사 등) 2

공개 사항

- 대상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특별법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공개자료 : ’22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

- 공개방법(기한) :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22.3.3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