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
- 작성자입학과
- 작성일시2022/03/25
- 분류공지
- 조회수2,440
□ 관련 근거
-「공교육정상화법」제10조(대학등의 입학전형 등) 및 제10조의2(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제5조(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 및 제13조(보고.조사 등) 제2항
□ 공개 사항
- 대상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특별법 등)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 공개자료 : ’22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
- 공개방법(기한) :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22.3.31.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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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