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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개정 교육 과정

2급 교육과정 : 15과목 40학점 600시간 (예술전문성 영역 포함)

2급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여 이수, ②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 단, ①번에 열거된 학교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전공하여 졸업한 사람의 경우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나.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이상)
※ 전공자(문화예술 관련 대학졸업생)의 경우, ‘예술전문성 영역 제외’
450시간 (30학점)

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제3조 관련)

분야, 교과목
분야 교과목
사진
  • 사진 교육론
  • 사진 교수학습방법
  • 사진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극
  • 연극 교육론
  • 연극 교수학습방법
  • 연극 교육프로그램 개발
영화
  • 영화 교육론
  • 영화 교수학습방법
  • 영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음악
  • 음악 교육론
  • 음악 교수학습방법
  • 음악 교육프로그램 개발
만화・애니메이션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론
  • 만화・애니메이션 교수학습방법
  • 만화・애니메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