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취득과정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관련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대학 졸업생

  • 2급 일반교육과정 이수

    대학, 지정교육기관에서
    *5과목 10학점
    (예술전문성 교과영역 제외)

  • 고졸 및 비전공자
  • 2급 일반교육과정 이수

    지정교육기관에서
    *10과목 20학점

2급 자격증

  • 1급 일반교육과정 이수

    지정교육기관에서 7과목 이상 180시간

  • 자격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 경력 5년 이상

1급 자격증

* 2016학년부터는 구 교육과정인 9과목에서 신 교육과정 5과목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