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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27조의 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