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 27조의 2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문화예술교육사는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 활동이 중요한 요소로 추가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활동
문화예술교육사는 본인이 전공한 예술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관리자, 지역 전문가, 기획자 등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실행,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 집, 전수회관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서의 활동 역시 확대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공립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