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안내

2급 자격 요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등급별로 해당하는 학력 𐤟 경력 요건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등급,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등급 학력/경력 요건 교육과정 이수 요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호의 교육대학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또는
⌜고등교육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여 졸업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예술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제외)을 이수한 사람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