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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선발

중등특수 '일반사회' 표시과목 자격종별 전공 이수 방법 변경

경찰법학과 전공 3개 자유선택 → 중등특수 전공 '학습심리,성격 심리,다문화교육' 3과목 이수로 변경되었으며 2016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적용함.

교직이수신청

교직과정이수예정자(3학년 선발자) 중 복수(부)전공을 통해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3학년 1학기 중 공지되는 일정기간 내 교직복수전공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단과대학 교학과를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 선발방법

교직 복수전공 신청을 희망한 학생들 중 사범계학과 및 교직설치학과의 입학정원의 10%(사범계학과 100%) 내에서 1, 2학년 평균평점 순위, 교직과목 성적평균 순위,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자만이 복수교원자격 요건을 충족 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적성 평가항목

  • 전문적 지식에 대한 소양 및 가능성
  • 교수 기술에 대한 가능성
  • 교직에 대한 신념(교육관)
  • 온정적 성품
  • 인간에 대한 사랑
  • 성실성
  • 봉사심
  • 긍정적 자아감

교직이수예정자 선발 제외 대상

  • 개인의 인성이 교직수행에 현저히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회 이상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균평점 2.0이하인 경우

교직이수 요건

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취득요건

복수전공 교직이수자 취득요건
구분 일반복수전공(교원자격취득불가) 교직복수전공(교원자격취득) 필수이수
전공 교직 전 공 교직
현행
(08학번이전)
주전공 42학점이상
복수전공 36학점이상
20학점 주전공 42학점이상
복수전공 42학점이상
24학점 기본이수영역
변경
(09학번이후)
주전공 42학점이상
복수전공 36학점이상
22학점 주전공 50학점이상
[특수교육과-80학점이상]
복수전공 50학점이상
[특수교육과-80학점이상]
22학점 기본이수영역
교과교육학

부전공 교직이수자 취득요건

부전공 교직이수자 취득요건
구분 일반복수전공(교원자격취득불가) 교직복수전공(교원자격취득) 필수이수
전공 교직 전 공 교직
현행
(06학번이전)
주전공 42학점이상
복수전공 21학점이상
20학점 주전공 42학점이상
복수전공 30학점이상
24학점 기본이수영역
변경
(07학번이후)
부전공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