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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에 입학한 사범학부와 일반교직 이수자 : 졸업 때까지 4회 이상 이수
  •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 : 21년 2월 9일 당시 재학 중이거나 복학한 사람은 졸업까지 남은 학기가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2회 이상을 이수하면 됨
  • 편입학, 재입학자 :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
  • ※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 이후 입학자의 기준을 적용함
  • 2021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수 있음

성인지 교육의 1회 인정 기준

  • 성인지 교육은 4차시로 이루어지며 모든 차시를 이수한 경우 1회로 인정함
  • 4차시 중 1회는 대면 교육으로 제공되므로 해당 교육일의 출석부에 본인이 직접 날인하고 교육에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함
  • 온라인 교육은 LMS 초대를 수락하고 전 차시의 동영상 강의를 모두 수강하면 자동으로 출석이 확인·인정 됨

성인지 교육 이수 방식과 기간

  •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수 기간은 대학 홈페이지의 학사공지와 해당학과에 협조전으로 안내함
  • 성인지 교육은 1학기에 3차시의 온라인 교육과 1차시의 대면 교육으로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유의사항 :
    • 2학기 복학생 및 편입생의 편의를 위해 2학기에는 4차시 모두 온라인 수업이 개설됨
    • 재학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2학기에 개설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학기에 개설되는 대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고 허락을 얻은 후 2학기 온라인 교육의 해당 차시에 참여할 수 있음
    • 학기 당 개설되는 성인지 교육을 모두 수강하더라도 2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성인지 교육의 내용

  • 성인지 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여 구성됨
    •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방법
  • 학생들의 요구나 시대 상을 반영하여 성인지 교육의 내용이 추가·변경될 수 있음

교육대학원 재학생의 이수

  •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 학교(교육청, 혹은 교육청 소속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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