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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선발

교수이수신청

교직설치학과의 2학년 재학생(사범계 제외) 중 교직과정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 개강 초 공지되는 일정기간 내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단과대학 행정실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 선발방법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 학과(표시과목)별로 승인인원(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2학년 1학기까지 평균평점 순위,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2학년 종료전에 선발하여 총장 승인을 받으며, 선발된 자만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적 기준을 이수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적성 평가항목

  • 교직관
  • 언어 및 사고 능력
  • 전공관련 지식
  • 사회성
  • 성실성

교직이수에정자 선발 제외 대상

  • 개인의 인성이 교직수행에 현저히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회 이상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균평점 3.0이하인 경우

교직이수요건

사범계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 세부이수기준 다운로드
표시과목 및 기본이수영역과목
학과 이수구분 현행
(2008년 이전 입학자)
변경
(2009년 이후 입학자)
교직설치학과 전공 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포함)
50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 8학점 포함)
교직 10과목20학점 11과목22학점
유아교육과 전공 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포함)
50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8학점 포함)
교직 10과목20학점 11과목22학점
특수교육과
(유아,초등,
중등,특체)
전공 2006년이전입학자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포함) 2007,2008년입학자:72학점 이상
특수교육-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5과목 14학점 포함)
표시과목 교과내용-30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14학점)
80학점이상
특수교육-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포함)
표시과목교과내용-3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 8학점포함)
교직 10과목20학점 11과목22학점
문헌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전공 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포함)
50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포함)
교직 8과목16학점 11과목22학점
사회체육학과
(실기교사)
전공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포함)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포함)
교직 4학점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4학점 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졸업성적기준 교직 : 총 평균80점이상
전공 : 총 평균 80점이상

* 전체 총 졸업평균: 75점이상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평균75이상, 교직평균80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 영양·보건·사서교사는 교과교육과목(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제외
  • 공업계학과는 3학년 동계방학 시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산업체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자원·환경, 건설, 인쇄)
  •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 승인이 취소됨
  •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 적격 판정(2013학년도 입학자 부터) - 탈락 시 주1회 60분 상담프로그램 7회 실시 후 상담일지 작성하여 익년에 재검사 가능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일반교직사정 성적기준 : 교직평균 80점, 전공평균 80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사정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 75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편입생부터) 교직사정 성적기준 : 교직평균 80점 이상, 전공 평균 75점 이상
  • 2013학년오 이후 입학자 교직소양과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은 2015학년도부터 개설되는 교직이론 '생활지도및상담'으로 대체되므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생활지도 및 상담'을 포함한 교직이론 과목 7과목 14학점을 이수해야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 중 '생활지도 및 상담'을 2015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경우 재수강 요함.
  • 실기교사 교직과목인 실기교육방법론은 이수구분이 전공이나 전공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무시험검정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의 신청에 필요한 무시험검정원을 4학년 2학기 성적확정 후 공지기간 내 교무처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로 무시험검정을 통해 졸업일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