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전공
교수이수신청
교직설치학과의 2학년 재학생(사범계 제외) 중 교직과정이수희망자는 2학년 1학기 개강 초 공지되는 일정기간 내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단과대학 행정실을 경유하여 교무처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직이수예정자 선발방법
교직과정이수신청자 중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각 학과(표시과목)별로 승인인원(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2학년 1학기까지 평균평점 순위, 인성 및 적성을 고려하여 2학년 종료전에 선발하여 총장 승인을 받으며, 선발된 자만이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성적 기준을 이수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적성 평가항목
- 교직관
- 언어 및 사고 능력
- 전공관련 지식
- 사회성
- 성실성
교직이수에정자 선발 제외 대상
- 개인의 인성이 교직수행에 현저히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회 이상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평균평점 3.0이하인 경우
교직이수요건
사범계학과 전공(복수전공 포함) 세부이수기준 다운로드학과 | 이수구분 | 현행 (2008년 이전 입학자) |
변경 (2009년 이후 입학자) |
---|---|---|---|
교직설치학과 | 전공 | 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포함) |
50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 8학점 포함) |
교직 | 10과목20학점 | 11과목22학점 | |
유아교육과 | 전공 | 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포함) |
50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8학점 포함) |
교직 | 10과목20학점 | 11과목22학점 | |
특수교육과 (유아,초등, 중등,특체) |
전공 | 2006년이전입학자 : 42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포함) 2007,2008년입학자:72학점 이상 특수교육-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5과목 14학점 포함) 표시과목 교과내용-30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14학점) |
80학점이상 특수교육-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포함) 표시과목교과내용-38학점 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및 교과교육관련 3과목 8학점포함) |
교직 | 10과목20학점 | 11과목22학점 | |
문헌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
전공 | 42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5과목 14학점 포함) |
50학점이상 (기본이수영역 7과목 21학점 포함) |
교직 | 8과목16학점 | 11과목22학점 | |
사회체육학과 (실기교사) |
전공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포함)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이상 포함) |
교직 | 4학점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4학점 이상(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
졸업성적기준 | 교직 : 총 평균80점이상 전공 : 총 평균 80점이상 |
* 전체 총 졸업평균: 75점이상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 전공평균75이상, 교직평균80이상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
- 영양·보건·사서교사는 교과교육과목(교과교육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제외
- 공업계학과는 3학년 동계방학 시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산업체현장실습 해당 공업계 표시과목 : 전기·전자·통신, 기계·금속, 자원·환경, 건설, 인쇄) -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 승인이 취소됨
-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회 이상 적격 판정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2회 이상 적격 판정(2013학년도 입학자 부터) - 탈락 시 주1회 60분 상담프로그램 7회 실시 후 상담일지 작성하여 익년에 재검사 가능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일반교직사정 성적기준 : 교직평균 80점, 전공평균 80점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사정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 75점 이상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편입생부터) 교직사정 성적기준 : 교직평균 80점 이상, 전공 평균 75점 이상
- 2013학년오 이후 입학자 교직소양과목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은 2015학년도부터 개설되는 교직이론 '생활지도및상담'으로 대체되므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생활지도 및 상담'을 포함한 교직이론 과목 7과목 14학점을 이수해야하며, 2013학년도 입학자 중 '생활지도 및 상담'을 2015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경우 재수강 요함.
- 실기교사 교직과목인 실기교육방법론은 이수구분이 전공이나 전공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무시험검정
교직이수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 자격을 갖춘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의 신청에 필요한 무시험검정원을 4학년 2학기 성적확정 후 공지기간 내 교무처 교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로 무시험검정을 통해 졸업일에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