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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011년 이후 교직과목 개설 계획 다운로드
교육과정의 편성
영역 교과목명 학년 개설학기 학점 비고
교직이론
(선택7과목)
*교육학개론 2 1.2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1.2 2
*교육심리 2 1.2 2
*교육사회 2 1.2 2
*교육과정및교육평가 3 1.2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3 1.2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3 1.2 2
학교현장의 이해 4 2 2
교직인성 4 2 2
교사론 4 2 2
교과교육
(필수2과목)
*교과교육론 3 1.2 2 표시과목별 수강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4 1.2 2 표시과목별 수강
교육실습(필수과목) 교육실습 4 1 2 4주이상
10과목편성 20학점
  • 편성과목 10과목 / 20학점 이수
  • 교직이론 *표 7과목 필수, 교과교육 *표 2과목 필수, 교육실습 필수 - 복수전공 교과교육 2과목 필수
  •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 할 경우 교직 사정 시 이수구분이 교직으로 바뀌므로 전공 취득학점에서 제외한다.
  • 2017년 2월 졸업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1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은 P/F과목으로 이수구분은 교직이나 교직과목 이수기준 2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고 졸업 전체 학점에는 포함할 수 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2'과목은 이수구분은 '교직'이나 교직이수학점 20학점에는 포함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1학점 과목으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1학점을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는 2학점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이 가능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육과정의 편성
영역 교과목명 학년 개설학기 학점 비고
교직이론
(선택7과목)
*교육학개론 2 1.2
(1,2학기 번갈아개설)
2 두과목중 택1
(둘중하나만 인정됨)
교육과교육학
*교육철학및교육사 2 1.2 2
*교육과정 3 1.2 2
*교육평가 3 1.2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3 1.2 2
*교육심리 2 1.2 2
*교육사회 2 1.2 2
* 교육행정 및교육경영 3 1.2 2
* 생활지도 및상담 3 1.2 2
학교현장의 이해 3 2 2
교직인성 3 2 2
교사론 3 2 2
교수·학습이론 4 (홀수년도개설) 2
교직소양
(필수2과목)
특수교육학개론 3 1.2 2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3

1.2

2.3

 

2

2

 

2013이후입학자 필수(3과목 6학점)
교육실습
(필수2과목)
학교현장실습 4 1 2 4주이상
교육봉사활동 4 2 2 4년간60시간이상
(30시간/1학점당)
15과목편성 30학점

* 편성과목 중 11과목 / 22학점 이수

  • 교직이론은 *표과목 중 7과목 14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2013이후 입학자는 6과목 12학점)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교직소양과목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가 추가되어 교직이론과목 6과목 12학점 이상 +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 교육실습 2과목 4학점 이상 = 22학점으로 변경됨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사정 기준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 교직소양(교직실무,특수교육학개론)4학점 + 교육실습 4학점= 22학점)
    단, 2015~2016년에 한하여 개설된 '생활지도및상담" 은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의 대체 과목으로 지정되어 교직소양으로 인정되므로 2014년이전 및 2017년 이후는 인정 불가함.
  • 생활지도및상담을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로 대체 인정받을 경우 생활지도및상담을 포함한 교직이론 7과목14학점+ 교직소양4학점+교육실습 4학점=22학점을 이수해야한다.
  •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는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로 명칭변경되며 변경된 명칭으로 이수하여야함.
  • 2008이전 입학자가 복학하여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선발되면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선발되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선발되면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합니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2'는 P/F과목으로 이수구분은 '교직'이나 교직이수학점 22학점에는 포함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1학점 과목으로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1학점을 2017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는 2학점을 이수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함.
  •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수강신청 및 이수는 학년도별 1과목이 원칙이며 (같은 학년도 1, 2학기 신청 및 이수 불가함 - 교직사정 시 탈락할 수 있음) 2015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부득이 하게 같은 학년도 1, 2학기 이수하게 될 경우 학과 조교에게 신청하여 협조공문이 해당 부서에 발송되어 교직사정에 적용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