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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학사일정 변경 및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 작성자신문방송학전공
  • 작성일시2020/03/19
  • 조회수1,304
  • 공지기간2020/03/19 ~ 2020/04/23

 

현재 우리대학은 신종코로나 19’ 감염 예방/차단 및 건강하고 안정된 1학기 개강을 위해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어 신입생 및 우리대학의 첨단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혁신적 수업방식으로 신종코로나 19’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입생 및 재학생분들께서 정해진 학사일정 및 해당 전공/학과에서 안내되는 수업진행 일정(방법), 절차 등을 숙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진행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부서 및 전공/학과(연락처 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해 주시면 즉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학사일정 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변경 후

비 고

등교일

3.30()

4.06.()

 

온라인(동영상)강의

3~4주차 온라인 강의

3~5주차 온라인 강의

 

1학기 종강

06.19()

06.19()

 

 

2. 학사일정 및 수업대체 방안

주 차

기간

비 고

1주차

과제물 대체,

보강수업

‘20.03.02()~03.06()

지정일 이전

과제(레포트) 제출 및

피드백

2주차

‘20.03.09()~03.13()

3주차

온라인 강의

대체

‘20.03.16()~03.20()

출석인정기간

주차별 시작일~04.07까지

4/7일 이후 수강 시 지각처리

4주차

‘20.03.23()~03.27()

5주차

‘20.03.30()~04.03()

등교일

‘20.04.06()

 

6주차~

8주차

직접강의

‘20.04.06()~04.24()

 

9주차

중간고사

‘20.04.27()~05.01()

 

10주차~

14주차

직접강의

‘20.05.04()~06.05()

 

15주차

보강기간

‘20.06.08()~06.12()

공휴일 보강 기간

16주차

기말고사

‘20.06.15()~06.19()

 

종강일

‘20.06.19.()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및 정부 방침여부 등에 따라 대학의 대응(온라인강의 연장 )

변경 될 수 있음.


3. 코로나 19 감염의심(감염)에 의한 수업공결 및 휴학(학적변동)처리

대상 : 건강상태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의 의심이 있는 학생

처리절차

- 공결에 의한 출석인정 허용 기간 4주 미만

의심환자

자진신고

공결신청

협조전 전자결재 발송

(진단서/확인서 첨부)

공결처리 및

승인

출석인정

재학생】→

학과(전공)

학과(전공)】→【교무과

교무과

담당교수

- 휴학(학적변동) 허용 : 4주 이상의 진단시(/편입생 포함)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정보

휴학원 입력 및 출력

(진단서/확인서 첨부)

휴학 승인

휴학처리

재학생

재학생】→【학과(전공)제출

학과(전공)

교무과



4. 기숙사 입사일 변경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문의전화

충청캠퍼스

‘20.03.26.()~03.29()

‘20.04.02()~04.05()

041)750-6464

고양캠퍼스

‘20.03.28()~03.30()

‘20.04.04()~04.06()

031)8075-1273



5.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

학기개시일 03.01()은 기존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운영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사유

가 발생할 경우, 학기 개시일 03.01()부터 반환사유 발생일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산정됨

 

등록금 반환기준<등록금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제4(등록금 반환) 3>

1.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

을 반환 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

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지정한 반환기일 내부터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전액환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