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작성자신문방송학전공
- 작성일시2020/08/28
- 조회수1,316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공결인정기간
가. 학기중 취업자 : 2020.08.31 ~ 2020.12.18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수업이 원격강의로 대체되어 진행중인 수업은 모두 수강해야함.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
- 입사 후 조기취업 서류 접수 후, 학기말 조기취업 유지 확인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 조기취업자 신청, 조기취업 유지 확인 신청 모두 서류 접수 완료 후 수업 공결 최종 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제출기간 : 2020.08.31(월) ~ 2020.11.20(금)
- 제 출 처 : 학부(과) 사무실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첨부파일참조),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참조)
*취업유형별 추가제출서류
일반회사 |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부 |
해외취업 |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
개인사업자 (창업)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일반사업자: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교육생 |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
- 제출기간 : 2020.11.23(월) ~ 2020.11.27(금)
- 제 출 처 : 학부(과)사무실
- 제출서류
일반사 |
- 재직증명 : 증명서 발급날짜(13주차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부 |
해외취업 |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13주차 이후) - 비자사본 |
개인사업자 (창업) |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직원이 없는 단독창업자 * 일반사업자: 매출(입)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 * 간이사업자(현금거래)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 직원이 있는 창업자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
교육생 |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3.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 진행.
나.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필독(첨부파일 참조)
다. 입사 후 2주 이내 학과사무실에 서류 접수. 신청기간 외 서류접수시 행정처리 불가.
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강의(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과목 및 기존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마.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자로 인정하지 않음.
바. 퇴직 · 휴직 ·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과)사무실로 연락
아.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자. 모든제출 서류는 공란없이 작성
- 붙임2_2020_2학기_조기취업자_공결_신청_양식.hwp (19KB / 다운로드:686회 / 미리보기:39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