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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2021학년도 복학생, 신입생 등 학적취득자 예비군 전입 및 보류신고 안내
  • 작성자사진영상학전공
  • 작성일시2021/02/05
  • 조회수927
  • 공지기간2021/02/05 ~ 2021/02/12

 

* 예비군대대에서 아래와 같이 학생예비군 전입신고(보류 신고) 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생예비군은 교육훈련 및 예비군 편성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성신고(전입신고) 및 보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생, 신입생 등 학적취득자 예비군 전입신고(보류신고) 안내



1. 관련근거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교육훈련 보류)




    가. 각급학교 학생은 방침일부 보류대상자로 기본훈련(8시간) 대상임




    나. 각급학교 학생은 재학기간이 1개학기 이상인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




      (1) 1학기 : 3. 1. ~ 8. 31.




      (2) 2학기 : 9. 1. ~ 2월말




               ※ 1개 학기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과 연차에 맞는 훈련에서 이수한 시간을 제외하여 실시




2. 전입신고(보류 신고) 대상자




    가. 신입학, 재입학, 복학생, 편입생 등 학적취득자 중 예비군 조직대상자



    나
. 대학에 채용된 직원




       ※ 당해연도 군 전역자(0년차)도 편성 및 보류신고 대상임


 


3. 전출신고(보류해소 신고) 방법




  가. 신고기간 : 복학신청 이후부터 개강후 2주 이내, 09:00 ~ 17:00




     (1) 훈련편성을 위해 가급적 1주이내 신고 요망 또한, 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자는 신속한 신고가 요망됨




  나. 신고방법 : 홈페이지 복학신고 입력 및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 사무실(방문 신고)




      (1) 충청캠퍼스 : 웅재관(11번 건물 2), 041-750-6549(FAX : 041-750-6831)




      (2) 고양캠퍼스 : 세종관328-1, 031-8075-1081(FAX : 031-8075-1082)




           ※ 복학생의 경우 복학기간 내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 후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병역사항 필히 입력 요망(전입 대상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




         ※ 방문신고 제한시 FAX 발송(양식 다운로드 후 자필작성, 서명후 발송 조치) 





4.
전입신고 후 행정처리




   가. 편성신고후 학적확인, 지방병무청 전입 요청 등 2~4일 소요




       (1) 편성결과는 이메일로 통보




  나. 교육훈련 방침일부 보류자(각급학교 학생)로 처리




      (1) 기본훈련 8시간 대상자




      (2) , 훈련 유형별 기본 및 1차 보충훈련에 대해서만 보류조치함




  다. 훈련대상자에 교육훈련 부과 및 훈련장소




      (1) 충청캠퍼스 : 금산예비군훈련장




      (2) 고양캠퍼스 : 일산예비군훈련장(2020) 또는 송포예비군훈련장(2021)




         ※ 해당일 훈련 제한시 전국단위예비군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 가능


            (예비군홈페이지 본인 직접신청)




          ※ 훈련소집통지서는 개인 이메일로 통보함(반드시 확인 요망, 미확인시 방문수령)




 


* 기타 해당연도 훈련안내 관련 사항, 전출입신고 관련 사항은 대학 홈페이지


 일반공지사항 참조("예비군" 검색)




* 기타 자세한사항은 각 캠퍼스 예비군대대로 문의하십시오.


  - 충청캠퍼스 : 041-750-6830, 6549


  - 고양캠퍼스 : 031-8075-1080,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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